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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정 시한 마지막날…여전히 ‘780원’ 격차


입력 2022.06.29 17:43 수정 2022.06.29 17:43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 개최

공익위원들이 표결 부쳐 내년 최저임금 정할 수도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나란히 앉아 있다. ⓒ뉴시스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나란히 앉아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 법정 시한 마지막날인 오늘(29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90원과 9310원을 제시했다. 여전히 780원의 격차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어제 제7차 전원회의에 이어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사 양측은 회의 시작 직후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1차 수정안에서 1만340원을 제출한 노동계는 250원 낮춰 1만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930원(10.1%)높은 것이다.


반면, 1차 수정안에서 9260원을 제시한 경영계는 이보다 50원 높인 9310원을 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150원(1.6%)올린 것이다.


1차 수정안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1080원의 격차를 보였고, 이번 2차 수정안에서 격차가 780원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노사가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한다면 위원장이 3차 수정안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제시 이후에도 평행선을 달린다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수정안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이마저도 진전이 없다면 표결에 부쳐 내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최임위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 이후 단 한번도 없어 8년만에 시한을 지킬지도 관심이 쏠린다.


만약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긴다면 최저임금 심의는 예년과 비슷하게 7월 중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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