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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가입한 남편, 막무가내로 황혼이혼 요구합니다"


입력 2022.06.18 21:45 수정 2022.06.18 21:46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동호회에 가입한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막무가내로 황혼 이혼을 요구한다며 한 여성이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YTN 라디오 '양소영의 법률 상담소'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제보한 여성 A씨의 사연을 다뤘다.


결혼한 지 30년이 됐다는 A씨는 "남편이 오십 후반에 배드민턴 동호회를 가입하더니 열심히 참여했다"며 "자기 손으로 뭐 하나 살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 차 안에 목욕용품을 비롯해 못 보던 운동복에 양말과 속옷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수상한 점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고. A씨는 "안 그러던 사람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평생 안 바꾸던 비밀번호도 바꿨다"면서 "너무 이상해서 이거저거 생각나는 대로 비번을 풀어 남편의 핸드폰을 봤다"고 전했다.


결국 A씨는 남편의 핸드폰에서 낯선 여자의 흔적을 보게 됐다고 한다. A씨는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며 "문자 증거로 '사랑한다' '보고싶다' '언제오냐' 등이 있으니 남편도 부인하지 못하고 동호회에서 만났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자식보기 창피하니 그만 정리하라"고 했으나 A씨의 남편은 되레 "자기 인생을 산 적이 없는데 이제야 사는 것 같다"며 이혼을 요구했다는 것.


A씨는 "아무리 고민해도 일흔을 앞두고 이혼하는 게 자식들 보기도 창피하고 자존심도 허락지 않아 절대 이혼은 못 하겠다고 했더니 남편은 집 나가 따로 살겠다며 아파트를 팔겠다고 내놓았다"면서 "심지어 남편 명의의 생활비 통장의 비밀번호도 바꾸곤 생활비도 못 주겠다며 알아서 하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파트를 팔지 못하게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물었다.


이 같은 사연에 백소영 변호사는 남편의 그간 행동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백 변호사는 "대법원에서는 부정행위들을 간통보다 좀 넓은 개념으로 보고있다"며 "남편도 만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파트를 팔고, 생활비도 안 주겠다는 남편의 태도에 대해 백 변호사는 "사연처럼 부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이 남편 명의로 돼 있고, 남편 월급 통장을 부인이 관리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면 부인이 이제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아파트 처분을 막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부인 입장에서 이혼을 염두에 둔다면 가압류나 처분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문제의 상황은 부인이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이라며 "남편의 재산처분을 염려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경우 남편이 A씨에게 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이는 결국 이혼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 부인이 바라는 것과 다르게 이어진다"고 조언했다.


제소명령이란 가압류나 가처분을 한 당사자에게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고 법원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제소명령을 받고도 일정 기간 안에 소제기를 안 하면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해놓더라도 상대방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백 변호사는 "부부 간에는 부양하고 동거할 의무가 있기에 남편이 지금 집 팔고 생활비를 안 주는 건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며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안했다. 다만 그 액수가 현실적으로 재산분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적으로 집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실적으로는 집을 직접적으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다"며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둘 사이를 헤어지도록 해 (남편을)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보는 조치도 취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경제적 약자인 입장에서 본인의 명의 재산이 없다면 아무리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혼을 강요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결혼을 내려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며 "최근 법원이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 잘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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