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경감
일시적 2주택자, 1주택자 자격 유지
“전반적인 매수세 줄며, 집값 약보합세”
윤석열 정부가 1가구1주택자의 평균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도 공시가 14억원으로 끌어올린다.
이에 따라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모든 주택이 다 같이 오르는 시장은 저물고 지역별, 단지별로 초양극화 장세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6일 윤석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주거안정 방안의 큰 축으로 세 부담 경감과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으로 구성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1가구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산정 과정에서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의미한다. 공시가가 10억원이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라면 과세 대상 금액은 4억5천만원이 된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조정한다. 특히 올해에 한해 1가구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준다. 1가구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또 이사 등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갖게 된 1가구1주택자는 종부세 상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여기에 향후 세율 인하 등을 함께 고려해 보유세(종부세) 개편과 관련된 정부안을 오는 7월 확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들에도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인기지역 고가 1주택 선호현상인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도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집값은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 예측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강남이나 용산, 도심권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매물 희소성과 확실한 수요로 호가로 계약이 체결되며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패닉바잉, 영끌 등으로 거래가 많이 되었던 서울 외곽지역이나 GTX 개발 호재만으로 그 가치가 미리 가격에 반영되며 급등한 일부 경기 지역 등은 조정 장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방향성이 모두 규제완화의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이 가능한 부분이 거의 없고,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어 하락보합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세제와 대출, 재정비사업 등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가 어느 정도로 속도감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을 통해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자도 세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이라며 “낮은 근로소득으로 보유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외에 이사·상속 또는 노후 주택 교체 목적의 일시적 갈아타기 수요자도 보유세 부담이 한결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는 “다만 보유세를 완화하더라도 집값 상승 피로감이 큰 상황이라, 금리 인상과 오는 7월 DSR 추가 규제에 대한 수요자 민감도를 고려할 때, 주택 거래 관망이 좀 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기불황으로 전반적인 매수세가 줄며 매물 적체 현상과 평년보다 저조한 주택거래, 가격 약보합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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