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현산, 투찰가를 추정가 94%로 합의…공정위, 과징금 부과
서울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1심 재판부 “서울시에 53억원 배상해야” 일부 승소 판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시가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지하철 9호선 공사 입찰 과정에서 투찰 가격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1심 재판부가 일부를 받아들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서울시가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가 9호선 3단계 919공구 입찰을 공고하자, 삼성물산과 HDC현산은 2009년 11월 투찰가격을 추정가격의 94% 수준(투찰률)으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1월 입찰이 진행됐는데, 삼성물산의 투찰률이 0.11%포인트 높아 사업을 낙찰받았다. 서울시는 공사대금으로 2149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담합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물산은 이 같은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담합으로 낙찰률이 3.03% 상승해 약 69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두 업체는 변론과정에서 “설계점수로 경쟁했고, 실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 두 업체가 투찰가격을 결정하기로 합의한 이상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서울시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투찰률 내지 투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입찰담합에 해당하고 이는 가장 위법성이 강하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또한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손해율이 2.68%라고 봤다. 일부 손해배상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등을 종합해 서울시에게 이들 업체가 공동해 53억여원을 배상하라고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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