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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킥스 구축사업이 뭐길래…검·경 또 싸운다


입력 2022.06.02 05:49 수정 2022.06.01 19:08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경찰, 차세대 킥스 구축 추진…공소장·판결문 자체 열람 시스템 마련

경찰, 업무 효율성 주장하지만 검찰, 개인정보 유출 우려…법조계 "검경 주도권 다툼"

"법원, 수사기관 한해 제공토록 규정 바꾸고…경찰 송치 후 내용 변경되면 킥스서 확인토록 해줘야"

“일부 경찰만 열람 허용돼야, 경찰서장만 권한 갖는 것도 방법…부처 수장들 간 합의, 우선돼야"

검찰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찰이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공소장 등을 자체 열람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하자 검찰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은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검찰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 법조계는 사법당국의 내부 규정을 바꾸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막으면서도 경찰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쓰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형사소송의 전자문서화가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공소장 등을 자체 열람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서게 됐는데. 이미 특허소송(2010년), 민사소송(2011년), 행정소송(2013년) 등은 전자문서화된 상태다. 경찰이 추진 중인 이 킥스 사업이 현실화되면 오는 2025년부터 공소장과 판결문 조회가 가능해진다.


경찰은 자체 열람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사경찰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검찰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최근 동료 경찰관의 차량을 사적으로 수배해 주민번호를 조회하거나 과거 교제했던 여경의 행적이 담긴 CC(폐쇄회로)TV를 조회했던 경찰이 적발돼 재판을 받는 등 부정적인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기본적으로 검·경 간 주도권 싸움이라면서도, 사법당국의 내부 규정을 바꾸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막으면서도 경찰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시우 최재원 변호사는 “경찰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후, 검찰이 그 내용 그대로 기소하지 않고 내용을 바꿔서 기소하면 자기(경찰)들이 알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소장 조회 요구가 나온 것 같다”며 “양측의 주도권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개가 안 되는 일부 판결문은 법원이 수사기관에 한해 제공할 수 있도록 바꾸고, 경찰이 송치 후 내용이 변경되면 킥스 안에서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하면 된다.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하나 강신업 변호사도 “검찰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경찰과의 주도권 싸움으로 볼 수 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누가 내놓으려고 하겠느냐”면서도 “그러나 시대적 흐름이나 국민들의 요구를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직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인 이헌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은 수직 관계에서 수평 관계로 발전한 상태다. 양측이 협업을 하는 데 경찰의 판결문 열람 등은 필요로 해 보인다”면서도 “다만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범위, 접근 가능자 등을 어떻게 정할 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제한된 경찰 인력에게만 열람이 가능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신업 변호사는 “검찰은 인력이 많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적은 반면, 경찰은 인력이 많고 대민 접촉이 많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검찰 통제를 받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경찰은 일부 인원에 한해서만 열람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며 “가령, 경찰서장이 판결문 열람 권한을 갖고 다른 직원은 서장에게 신청해 판결문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부처 수장들 간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차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 오킴스 최창호 변호사는 “과도한 업무에 부담을 느끼는 경찰이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만을 내세워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은 남용의 우려가 너무 크다”며 “검찰 입장에선 경찰의 무분별한 자료 열람으로 인한 폐해가 우려되는 만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먼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이 큰 줄기에서 합의한 후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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