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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금 산정, 계약서상 근무일 아니라 실제 일한 날부터”


입력 2022.05.29 06:46 수정 2022.05.28 20:28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퇴직 직원 임금 등 380만 원 안 준 사업주에게 벌금형

재판부 “직원 동의 받고 수당 안 줬다는 증거 없다”

법원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법원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근로계약서상 근무 시작일보다 먼저 출근해 일했다면 사업주가 그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비스업 경영주인 A씨는 1년가량 근무하다가 퇴사한 B씨 임금, 휴업수당, 연차미사용 수당 등 총 38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보다 B씨가 앞서 출근해 업무 프로그램 사용법 등을 교육받은 것에 대해선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금 산정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일을 시작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B씨는 회사 측 지시를 받고, 이틀가량 먼저 출근해 업무를 배웠다.


재판부는 “휴업수당과 연차미사용 수당 등은 B씨 동의를 받고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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