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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금융 간 데이터 결합분석 문턱 낮아진다


입력 2022.05.26 07:21 수정 2022.05.26 07:21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과 비금융 산업 간 데이터 결합 문턱이 낮아진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보집합물의 결합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안이 변경 예고됐다.


개정안은 정보집합물을 이용하기만 하는 기관이 결합된 데이터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결합 신청 및 결합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데이터를 직접 보유한 기관만 데이터전문기관에 결합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데이터를 직접 보유하지 않은 기관이더라도 데이터 보유 기관의 동의를 거쳐 데이터전문기관에 결합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일부 추출한 데이터만으로도 데이터 결합을 의뢰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감독 규정은 일부 데이터만 추출해 결합하는 절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직접 결합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데이터전문기관이 3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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