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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㊱] 음주운전 재범 기한은 몇 년이 적당할까?


입력 2022.05.09 05:20 수정 2022.05.05 21:42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윤창호법 재판 피의자 과도한 형벌 헌법소원 청구…"가중처벌 기한 없다"며 일부 위헌 판결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한 재범기간 근거 기준 아직 없어…국민적 공감대·공청회 필요하다 중론

음주운전 재범 기한, 정치권 ‘10년 내’·경찰 ‘10년’ 주장…법조계도 의견만 분분

"재범기간 10년은 너무 길고 3년 적당…적발 간격 길면 상습 음주운전 아니다? 15년 적당"

정치권이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안’(특가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 입법을 추진하자, 법조계는 음주운전 재범 기한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치권이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안’(특가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 입법을 추진하자, 법조계는 음주운전 재범 기한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치권이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안’(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군대에서 휴가 나온 윤창호 일병이 만취한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으면서 만들어진 법이다. 이후 음주운전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에, 도로교통 개정안은 2019년 6월에 시행됐다. 여야의 정쟁이 없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처벌 강화를 지시한 덕분이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윤창호법 시행 이전까지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이었지만, 윤창호법 시행 이후엔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강화됐다.


그러나 윤창호법으로 재판을 받게 된 피의자가 과도한 형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가 ‘가중처벌 기한’을 정해놓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일부 위헌 판단을 내리자 ‘음주운전 재범 기한’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선 즉각 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 12인은 지난해 12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음주운전 재범 기한을 ‘10년 내’로 제한했다. 하 의원 등 12인은 전범과 재범 사이의 시간적 제한을 ‘10년 내’로 규정해 윤창호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위헌 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지난 달 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받았다.


경찰은 현행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 결격 기간이 최대 5년인 만큼,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위한 재범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봤다. 경찰청 일각에선 음주운전 상습범에 대한 연구 결과 10년이 나왔다며 음주운전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법조계는 음주운전에 대한 폐해가 심각한 만큼 윤창호법에 대해 찬성하지만, 음주운전 재범 기한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법률사무소 신록 강태근 변호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 등도 필요하겠지만 엄격한 처벌을 할수록 사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음주운전 전범과 재범 사이 시간적 제한은 3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기한을 정하기 위해선) 공청회가 필요하다. 기한은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가중처벌을 위한 재범기간은 10년은 길다”며 “또한 기한이 정해지면 위헌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3년간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16.5%인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사람 중 13.9%만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다”며 “위반 횟수로 환산하면 전체 음주운전 중 3.8%만 단속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항상 적발되는 것이 아닌 것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적발기간의 간격이 다소 길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은 한 것은 아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중처벌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간격은 15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시우 최재원 변호사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누범제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죄자를 가중처벌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위한 재범기간에 대한 근거 기준은 아직 없다”고 전제했다.


최 변호사는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 기간을 20년으로 하자고 주장할 수도 있고, 피의자가 ‘비례 원칙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할 수 도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한 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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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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