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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전 부장판사, 대법서 무죄 확정


입력 2022.04.28 11:38 수정 2022.04.28 11:38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박근혜 명예훼손 재판 등 개입 혐의…민변·야구선수 사건 관여 의혹도

1·2심 무죄 선고…"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 2021년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 2021년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재판장에게 재판 중 '중간 판단'을 내려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에 고지하게 하고, 판결 이유에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명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서울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한 혐의와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분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 임 전 부장판사로 인해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은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른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의 행동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밝혔으나 2심은 "위헌적 행위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로 수위를 다소 낮췄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런 재판 개입 의혹으로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대상이 되기도 했다.


국회는 지난해 2월 4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통과 당시만 해도 현직이었지만 20여일 뒤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재판관 5(각하) 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했다.


대법원의 이날 선고로 임 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6번째로 무죄가 확정된 인물이 되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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