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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DB손해보험 컨소시엄 ‘환경책임보험’ 사업자 선정


입력 2022.04.19 12:01 수정 2022.04.19 08:37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 체결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사업자와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


환경부는 19일 “사업자는 지난 2월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디비(DB)손해보험 협력체(컨소시엄)가 선정됐다”며 “DB손해보험을 대표 보험사로 농협손해보험, 에이아이지(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에는 ▲보험사 과다이익 ▲보험금 지급 결정 장기화 ▲보상 실적 저조 등 그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 개선방안을 담았다.


더불어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일시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환경오염피해의 특성을 반영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보험료를 공공자금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하도록 했다.


보험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가 한 달 내에 손해사정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참여하는 ‘손해사정사 공동운영군(Pool)’에 손해사정 업무를 맡겨 공정성을 강화했다.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에 이의가 있을 때는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한 사고보상협의회가 보험금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한편 영세사업장들에 적용하는 최저보험료도 10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하했다. 환경부는 전체 사업장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요율도 평균 24% 낮추기로 금융당국과 협의했다.


보험료율은 환경부와 보험개발원이 연구용역으로 조정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상태다. 오는 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보험사가 사업장별로 사고위험 및 예방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위험평가에 연간 사업비 30%(약 25억원)를 사용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환경책임보험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는 환경부가 위약금(8억원 이내)을 부과할 수 있다.


이밖에 누적‧점진적으로 발생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기업은 환경책임보험료 부담이 줄고 보험사는 안정적으로 보험을 운영할 수 있다”며 “정부는 대형 환경사고 대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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