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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대금 납입 못한 에디슨모터스…쌍용차 M&A 무산 위기


입력 2022.03.27 07:42 수정 2022.03.27 07:42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에디슨모터스, 인수대금 잔금 기한 내 납부 못해

쌍용차 본계약 해지 후 M&A 재추진 가능성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전경.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전경. ⓒ쌍용자동차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자동차 인수대금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서 인수·합병(M&A)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상거래 채권단과 쌍용차 노조마저 이번 인수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인수대금마저 미납되면서 쌍용차 M&A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잔금 납입 기한인 지난 25일까지 잔금을 내지 못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에디슨모터스에 관계인 집회 개최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도록 했다.


쌍용차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일은 4월 1일이다. 인수대금은 3048억원이고 에디슨모터스는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25일까지 내야했었다.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관계인 집회도 열리지 않는다. 관계인 집회는 채권자 등이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 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결의하는 집회를 말한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미납으로 M&A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생겼다. 다만 쌍용차가 계약을 해지 하지 않기로 해 관계인 집회가 연기되거나 추후 인수대금이 납입된다면 인수 절차는 계속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회생담보권자인 상거래 채권단과 쌍용차 노조 모두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거래 채권단은 상거래 채권 확보를 위해 344개 협력사가 모여 구성한 단체다.


채권단은 지난 21일 법원에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차 M&A를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에디슨모터스의 자금 능력과 사업 계획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노조 역시 지난 23일 법원에 의견서를 내고 에디슨모터스의 전기차 기술력이 부족하고 자금 조달 계획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에디슨모터스측은 관계인 집회 연기를 통해 인수 작업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를 4월 1일에서 5월 중순으로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아울러 인수자금 조달 주체를 에디슨EV에서 에디슨EV가 최대주주로 있는 의료기기업체 '유앤아이'를 통해 자금 조달을 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업계는 컨소시엄 구성 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에디슨모터스의 이같은 인수 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에디슨모터스의 인수가 무산되면 쌍용차는 다시 새 주인 찾기에 나서야 한다. 상거래 채권단은 쌍용차를 법정관리 체제로 유지하고 기업 가치를 높인 후 다시 M&A를 추진해 새로운 인수자를 찾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이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선 법원 인가 후 M&A’로 방향을 바꿀 경우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는 무산된다. 이후에는 쌍용차 스스로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 새로운 인수자가 더 높은 가격에 응찰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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