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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상태로 볼일…납득 어려워" 20대 여성 성폭행 혐의 '무죄' 받은 40대


입력 2022.03.19 19:01 수정 2022.03.19 20:5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술집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19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 김현덕)는 지난 1월 13일 강간·감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B씨 얼굴을 한 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가 '집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위협하며 1시간가량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로 B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질문에 명확히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거나 사건 당일 아버지, 남자친구와 40분가량 통화하면서도 성폭행 피해 사실은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관계 시도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불분명하고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판부는 B씨가 경찰 출동 시까지 나체 상태로 A씨 집에 있었던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당시 B씨는 나체 상태로 A씨 집 안방 화장실에 들어가 불을 켜고 볼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안방에 암막커튼이 설치돼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사정을 고려해도 휴대전화나 화장실 불빛을 통해 침대 바로 아래 있던 자신의 옷을 찾아 입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왼쪽 뺨을 맞았다'는 B씨 주장 역시 사건 당일 병원 진료 기록의 신체 손상 여부에 '아니오'라고 기재된 점과 조사 당시 영상에서 경찰관이 B씨 몸 상태를 관찰하면서도 왼쪽 뺨은 촬영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 이후 항소한 상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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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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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덕이 2022.07.18  01:40
    꽃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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