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윤석열 당선됐으니 ‘한동훈 채널A 의혹’ 사건 마무리 될까


입력 2022.03.13 07:15 수정 2022.03.13 21:46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이동재 전 기자 1심 무죄…법원 “강요 책임 물을 수 없어”

윤석열 승리로 대선 종료, 정치적 긴장 상태 해소…새 정부 출범 전 마무리 필요성

한동훈,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거론 상황도 고려

다만, 검찰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한동훈 사건 처리 미뤄왔다 자인하는 꼴이라 시간 걸릴 듯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2021년 6월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2021년 6월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채널A 의혹 사건에 관련 있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채널A 의혹 사건은 채널A 법조팀 이동재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특수관계라고 주장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채널A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2020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근거로 이동재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을 고발한 것을 고려하면 2년이 됐다. 검찰은 같은 해 8월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한 검사장 처분은 유보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상부에 올렸지만, 친정부 성향인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반려해왔다. 한 검사장 휴대전화를 포렌식 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게 이 지검장의 판단이다.


일각에선 지난해 검찰 인사 후 새롭게 구성된 수사팀도 상부에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한다는 보고를 올렸으나 반려됐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서울중앙지검 측은 현 수사팀이 해당 사건 처분과 관련한 결재를 올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이러는 사이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이 대표에게 다섯 차례 보낸 서신의 내용이나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 씨를 세 차례 만나 한 말들이 취재윤리를 위반했지만,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없었던 만큼 강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들 검찰 지휘부가 한 검사장 사건을 붙들고 있었던 건 정치적인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의 최측근을 무혐의 처분하면 그동안 ‘검언유착’ 프레임을 검찰개혁의 한 명분으로 내세웠던 여권이 역공당할 소지가 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야권 승리로 대선이 끝나면서 정치적 긴장 상태가 해소됐고, 한 검사장이 윤석열 정부의 유력한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새 정부 출범 전에 사건을 마무리지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검찰이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한 검사장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시인하게 되는 것이라 검찰의 고민과 결단이 좀 더 필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수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