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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가슴줄은 2m 이내·엘리베이터에서는 안아야…11일부터 시행


입력 2022.02.09 11:01 수정 2022.02.09 10:14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유지

공용주택 등 내부서는 직접 안거나 목줄 통제

안전수칙 위반 때는 50만원 이하 과태료

개물림 사고 등에 반려견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11일부터 시행된다.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홍보 포스터 ⓒ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홍보 포스터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돌발행동을 관리할 내용을 시행규칙에 구체화했다.


이 같은 안전수칙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준수해야 하며, 안전조치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전 규정에서는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긴 줄로 인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많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행동전문가·동물보호단체·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하고, 반려견과 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 및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논의,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반려견 목줄 길이와 관련해서는 해외사례를 참고했다. 미국의 경우는 일부 주에서 외출 시 목줄 길이를 6피트(1.8m)로 제한하고 있으며, 독일·호주·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11일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보호자의 안전관리는 반려견과 동반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것에 이어 목줄과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이때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적용된다.


또한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행동을 할 수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실내의 좁은 장소에서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더라도 반려견의 통제가 쉽지 않아 위협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물림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복도나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부득이하게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 해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엘리베이터에서 반려견을 안고 있기가 힘들 경우는 허리를 굽히거나 목걸이하네스를 잡는 등 동물을 통제해 이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이나 오피스텔, 상가 등에서는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안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출 시 목줄과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은 돌발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타인과 다른 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인 조치”라며 반려견 소유자의 이해와 참여를 주문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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