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 스마트폰으로 신청하세요”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2.02.03 12:00  수정 2022.02.03 08:39

개인정보 분쟁조정 누리집 고도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화면.ⓒ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4일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기기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들이 분쟁조정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누리집을 고도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기존에는 PC를 통해서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에서는 모바일 기기로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신이 신청한 사건이 처리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접속 기기에 따라 화면을 다르게 보여주는 ‘반응형 웹’을 적용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아이핀) ▲신용카드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한 뒤 분쟁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누리집이 제공하는 ‘분쟁조정 사례’와 ‘분쟁조정 신청조건 확인’ 메뉴를 통해 사전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유사한 침해 사례의 경우 손해 배상액은 얼마인지 등도 살펴볼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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