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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한씨 "대장동 입지 좋지는 않아"…재판부 "정역학 녹취록 등사 허용"


입력 2022.01.22 00:24 수정 2022.01.21 22:03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대장동 5인방 3차 공판기일…변호인 측 반대 신문

(사진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데일리안, 연합뉴스 (사진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데일리안,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3차 공판기일에서 핵심 인물들은 예상치 못한 부동산 시장 급등으로 막대한 초과이익이 발생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녹취파일을 피고인들에게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3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한모씨가 다시 증인으로 출석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개발 1팀에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 당시 실무작업을 담당했던 한씨는 앞선 공판에서 검찰의 주신문 중 정영학 회계사가 가져온 대장동 개발사업의 제안서는 '특혜 소지가 많았다'는 증언을 내놔 파장을 일으켰다.


이날 한씨는 김만배씨 등 피고 측의 반대신문에 답했다. 한씨는 '대장동 사업은 이익이 보장됐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입지가 좋고 수용방식으로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라 해도 분양 위험을 고려하면 이익이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씨는 특히, 대장동 사업은 토지주 등의 집단행동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시행사의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었다고 증언하며 "분양을 제때 하지 못해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도 모두 시행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 실패할 경우 민간사업자 손실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게 될 손실의 최대는 출자금액인 25억원이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사업 이익배분구조는 예상되는 전체 사업비, 사업이익, 부담하는 리스크 등을 고려한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그래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사업비를 모두 부담하는 민간사업자가 사업 불확실성에 대한 모든 리스크를 떠안았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 사업의 이익배분구조는 이들 리스크롤을 고려해 정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한씨는 또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성남시 입지가 좋은 것은 맞지만 대장동만 놓고 보면 성남 다른 지역보다 좋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사업 초기에는 추가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담보할 수 없기는 했다"며 공사 입장에서는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이었다고 증언했다.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현재 변호인단은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와 우선주 보유자가 배당금을 모두 받은 뒤 화천대유가 나머지를 가져가는 리스크가 큰 사업구조였으나 예상치 못한 부동산 시장 급등으로 막대한 초과이익이 발생했고, 이것은 전혀 의도·예상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특히 2015년 당시 다른 지역 개발사업은 대성공을 거둔 사례가 드문 만큼 대장동 사업의 막대한 수익은 더더욱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지만, 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증거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최근 증거기록 등사 이후에 일부 녹취록이 통째로 유출돼 연일 언론에 보도됐다"며 재판부에 녹취 파일 등사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도 얘기했지만 녹취파일이 중요한 건 분명하다"며 "재판장은 피고인 측이 증거로 신청한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기일이 많이 지났다"며 "공식적으로 등사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검찰 수사가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등사를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 회계사가 2019∼2020년 김 씨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업 수사의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한 것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언론에는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이 잇따라 공개됐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4차 공판을 열고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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