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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중 찍힌 나체 영상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한 소방관…"경고" 징계


입력 2022.01.19 11:41 수정 2022.01.19 09:4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구조 활동 중 나체로 누워 있던 구조대상자 모습이 담긴 웨어러블 캠 영상을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동료에게 보여준 소방관이 '경고' 징계를 받았다.


경향신문은 서울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소속 구조대원 A씨가 이 같은 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19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가족이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성북구의 한 공동주택으로 출동했다.


당시 그는 복식 사다리를 이용해 집 내부로 진입하는 구조 작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만취 상태로 잠든 B씨의 모습이 웨어러블 캠에 자동 저장됐다.


이후 A씨는 영상을 본인 휴대전화로 옮겨 저장하고 근무 교대 과정에서 다른 동료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위는 소방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제보하는 익명게시판을 통해 밝혀졌다.


중부소방서는 지난해 10월 21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A씨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감봉이나 견책보다 낮은 수위의 처분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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