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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브리핑] MBC 제3노조 "김건희 녹취 보도하려면 MBC 기자가 직접 녹취했어야"


입력 2022.01.18 11:21 수정 2022.01.18 15:52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김건희 녹취 보도, 충분한 검증·반론권 보장 없어"

"대장동 사건, 전관 문제에만 집중…성남시 개발이익 상한철폐 부각 안 해"

"스트레이트, 집요한 검사 비판 보도로 여권 검찰개혁 추진과 윤석열 이미지 훼손 일조"

국민의힘,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 등 고발

ⓒ'스트레이트' 홈페이지 캡처 ⓒ'스트레이트' 홈페이지 캡처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7시간 통화 녹취'를 일부 보도한 가운데, MBC 내부에서는 공영방송이 진보 유튜브 채널의 확성기가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MBC의 '제 3노조'로 불리는 MBC노동조합(이하 MBC노조)은 14일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또 한번의 편파보도를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일부 인터넷·유튜브 매체가 녹음한 내용은 윤 후보 부부에게 불리한 내용을 편향적으로 편집해 놓았을 우려가 크다"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반론권 보장 없이 보도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MBC노조는 이어 "진보 탐사 유튜버들이 자극적으로 취재하고 편집한 녹취는 그들의 매체에서 공개하는 것이 옳다"며 "그 내용에 대해 담론의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이 이뤄진 부분이 있다면 이를 추후 공영방송이 보도하면 된다. 진실을 정확히 보도하려면 공영방송인 MBC의 기자가 직접 녹취해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MBC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스트레이트에 대해서도 "그동안 스트레이트는 집권 세력에 대한 비판은 줄곧 외면한 반면, 지난 1년간 검사들의 전관 특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며 "대장동 사건이 터진 이후 방송을 보면 특수부와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해 사건의 본질인 성남시 개발이익 상한철폐 문제는 부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스트레이트는 지난 한 해 동안 놀라울 정도의 집요함을 보이며 검사 비판보도를 이어나갔다"며 "이러한 스트레이트의 보도 스탠스는 검찰개혁이라는 정부 여당의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주었고, 유력한 야권 대선주자로 떠오르던 윤석열 후보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데 일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윤 후보의 배우자 김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김광중 변호사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 등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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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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