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법원 “김건희 수사 관련 내용 방송 금지”


입력 2022.01.14 18:22 수정 2022.01.14 19:01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일부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파일 방송은 가능하지만, 김씨의 수사 관련 내용은 방송을 금지한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14일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채권자(김씨)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BC '스트레이트'의 방송 예정 내용 중 ▲김건희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2일 김씨가 6개월간 한 매체의 기자와 통화했으며, 조만간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이 한 방송사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처음 접근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떤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해 불법 녹음파일이 명백하다"며 "사적 대화는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가처분을 냈다.


이날 오전 김건희씨와 MBC 측 대리인은 불법과 공익성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씨 측 대리인은 "취재형식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피해자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후 매우 사적인 대화내용 모두를 녹음해 이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음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MBC 측 대리인은 "녹음파일에 주목하게 된 경위는 대통령 가까운 거리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유력한 대선후보 부인으로 공익성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수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