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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김건희 통화녹음'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인용'…"김건희 수사 관련 내용 방송 금지"


입력 2022.01.14 18:00 수정 2022.01.14 18:50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기자와 한 전화통화 녹음을 MBC가 방송에 내보내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방송금지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MBC는 김건희 씨의 수사 관련 내용은 방송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14일 오전 국민의힘이 김건희씨 명의로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을 불러 각각의 의견을 들어본 뒤 방송 내용의 진실성 여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온라인매체 오마이뉴스는 지난 12일 김건희씨가 6개월간 한 매체의 기자와 통화했으며, 조만간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처음 접근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떤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해 불법 녹음파일이 명백하다"며 "사적 대화는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어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며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도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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