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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 제보자 사망에 "입장 없어…관련 수사 계속"


입력 2022.01.12 15:36 수정 2022.01.12 15:37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한차례 참고인 조사·고발장과 함께 녹취록 접수…당장 수사 차질 없을 듯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모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경찰들이 현장 조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모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경찰들이 현장 조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사건 최초 제보자 이모 씨 사망과 관련해 "별도 공식 입장은 없다. 관련 수사는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했고, 고발장과 함께 녹취록을 접수한 만큼 지금 당장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종현 부장검사)는 지난해 말쯤 이 사건 제보자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2018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태형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원 상당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친문 성향 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 제보한 인물이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녹취록 입수 직후인 지난해 10월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과 서울지역 세무서 등을 압수수색해 변호사 수임 내역 자료를 확보하고, 최근에는 대납 의혹 관련 기업체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4개월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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