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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편법 등록 조사 예고에 취소 10배 급증


입력 2022.01.10 06:43 수정 2022.01.07 15:49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공정위 편법 등록 조사 계획 발표 이후 12월만 339건 등록 취소

직전 3개월 간 월 평균 32.7건 취소

한 곳에서만 110여건 취소, 대부분 컨설팅업체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창업상담을 받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창업상담을 받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새로운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전후로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 시행 이전 한 달 새 수천건이 등록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편법 등록 업체에 대한 조사 방침이 알려지자 취소 건수가 10배 이상 급증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건수는 339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1년 전인 2020년 12월 198건 대비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직전 3개월(9월~11월) 간 평균 취소 건수가 32.7건인 점을 감안하면 10배 넘게 급증한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직영점 운영 의무화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전후로 나타났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5월18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영점 1곳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법안은 6개월이 작년 11월19일부터 시행됐다.


이 때문에 작년 5월 개정안 공포 이후 매달 정보공개서 등록 건수가 증가해왔다. 법안 시행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경우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해당 법안이 공포된 작년 5월부터 법안이 시행된 11월까지 7개월 간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총 4585건에 달한다. 전년 같은 기간 895건과 비교하면 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법안이 시행된 작년 11월에는 한 달 동안에만 2130건이 등록돼 1년 전 대비 등록 건수가 12배 이상 늘었다. 11월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모두 법안 시행 이전인 18일까지 등록됐다. 이중에는 가맹본부 한 곳이 100개 이상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법안 시행을 앞두고 수천건의 정보공개서가 몰리자 공정위는 직영점 운영을 피하기 위한 편법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12월10일까지 자진 등록 취소 기간을 주되 이후에는 조사를 통해 부정이 적발될 경우 직권으로 등록 취소에 나서겠다는 밝혔다.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 이후 작년 12월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건수는 이전 3개월 대비 10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컨설팅업체들이 대거 정보공개서 등록과 취소에 참여하면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작년 12월 수십건씩 등록을 취소한 업체를 보면 대부분 컨설팅업체들이다. 가장 많이 취소한 곳은 한 달 취소건만 110여건에 달한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사업을 위해서는 매년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지만 작년에 미리 등록하면 1년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다”면서 “직영점 운영을 위한 점포 마련부터 인건비 등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브랜드가 많을수록 직영점 운영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미리 등록하면 그만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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