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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차림' 승무원 룩북 유튜버 "성적 수치심·모욕 악플에 법적 대응"


입력 2021.12.15 22:07 수정 2021.12.15 17:2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 유튜버 A씨 채널 캡처 ⓒ 유튜버 A씨 채널 캡처

최근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일명 '룩북(look book)' 영상을 찍어 논란이 됐던 여성 유튜버 A씨가 악플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15일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당 영상이 원저작자인 저의 동의 내지 허락 없이 무단으로 캡처되어 특정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제목 및 내용으로 게시되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해당 게시글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 및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수천 개의 악성 댓글이 작성됐다"며 "그뿐만 아니라 해당 게시글과 댓글의 내용이 기사화되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가 커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위 사건과 관련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구했고, 해당 게시글에 작성된 수천 개의 댓글 중 상당수의 댓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통신매체 이용 음란) 및 형법상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노골적인 내용과 표현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악성 댓글의 경우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다른 커뮤니티나 SNS 등 기타 매체를 통한 확산 여부를 확인하여 향후 추가적인 고소를 통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라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일, 속옷 차림으로 대한항공의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시키는 옷을 입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해당 영상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특정 직업군을 성상품화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고 이후 파장이 점차 거세졌다.


지난 14일 대한항공 측은 "'룩북' 채널 운영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A씨가 언급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말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이다.


이에 해당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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