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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노사 희망퇴직 합의...소매금융 단계적 철수


입력 2021.10.25 09:47 수정 2021.10.25 09:51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최대 7억원 퇴직금 지급

정년끼지 잔여월급 보전

“조만간 희망퇴직 단행”

한국씨티은행 사옥 ⓒ 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 사옥 ⓒ 씨티은행

17년만에 소매금융 사업을 접기로 결정한 한국 씨티은행이 조만간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25일 한국 씨티은행은 지난주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의 모회사 씨티그룹은 지난 4월 15일 글로버 경쟁력 강화와 사업전략 재편 차원에서 한국을 포함한 13개국 소비자금융 사업의 '출구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사측은 그동안 통매각과 부분 매각을 염두에 두고, 인수의향서(LOI)를 통해 실사에 참여했던 복수의 금융사들과 매각 조건 등을 수 개월간 협의해 왔으나 결국 의미있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지지부진한 매각 협상의 돌파구로 인적 구조조정을 위한 '희망퇴직' 카드를 지난달 말 노조에 제시했다. '정년까지 잔여 월급 보전', '최대 7억원의 퇴직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안을 내놨다.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이다.


한국 씨티은행 관계자는 “지난 주말 노사 양측이 희망퇴직안 협상을 완료했다”며 “구체적 사안은 공개할 수 없으나 조만간 희망퇴직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잔류를 희망하는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들에게는 은행 내 재배치 등을 통한 고용안정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이를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씨티은행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사전통지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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