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21일 시행…재발방지 대책 제출도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앞으로 국가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사건발생 사실을 알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즉시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여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 3개월 이내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재발방지 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성희롱 사건 발생 기관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여부는 언론 등에 공표된다.
여가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 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에 의한 성희롱 사건 등 중대한 사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조직문화 진단은 진단을 요청하는 기관 또는 성희롱 사건 발생 후 여가부에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조직문화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진단 내용에는 성희롱 방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도, 기관 내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여가부 장관은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조치계획을 세워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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