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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자의 자발적인 마음에만 기대고 있는 양육비 [김수민의 숨김해제]


입력 2021.10.18 07:05 수정 2021.10.17 17:08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자발적 양육비 이행 촉진하기 위한 '면접교섭 서비스'…강제성 없어 실효성 떨어져

아이 정서·경제적 측면에서 면접교섭·양육비 중요…아이 권리 위해서라도 강제성 부여해야

교류 ⓒ게티이미지뱅크 교류 ⓒ게티이미지뱅크

"아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하지만 오지 않은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자발적 양육비요? 보러오지도 않는 아빠와 어떻게 감정 교류를 하겠어요?"


현장에서 만난 한 한부모가족의 양육자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빠가 보고 싶다는 아이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면접교섭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비양육자가 응하지 않은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2015년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인과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하고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면접교섭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자녀와의 교류를 통해 비양육인이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에서의 실현 가능성은 만만치 않다. 비양육인이 면접교섭 서비스에 응해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를 인터넷과 언론 등에 공개하게 됐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가능해졌다. 실제로 양육비 이행률이 2015년 21.2%에서 2020년 36.1%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많은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는 먼 얘기다. 여가부의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73.1%가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답하는 등 양육비 문제로 힘들어하는 한부모가족은 여전히 차고 넘친다. 때문에 정부가 면접교섭 서비스에 강제성을 부여해 자발적 양육비 이행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경제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중요한 요소를 더 이상 비양육자의 자발적인 마음에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게는 더 큰 힘을,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엔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 양육자가 신청한 면접교섭 서비스에 비양육자가 응하지 않으면 강력한 패널티를 주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 양육비와 면접교섭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시 돼야할 것은 아이의 권리이다. 아동의 권리에 초점을 맞춰 법적 제도를 마련해 나갈 때이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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