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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하면 나랑 하자"…조재범 성폭행 유죄 판결문 살펴보니


입력 2021.10.15 05:15 수정 2021.12.06 10:58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심 선수 연애 사실 알자 스킨십 여부 물어보면서 화내고 때려

성범죄 암시하는 문자 증거…사제 간 대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2019년 1월 조재범 전 코치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9년 1월 조재범 전 코치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르고1·2심에서 전부 유죄를 선고받은 정황이 공개됐다.


14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심 선수는 훈련일지 등을 토대로 당시 캐나다 전지 훈련을 다녀온 지 일주일가량 지난 시점에서 처음으로 조씨에게 피해를 봤다면서 당시 사정을 자세하게 진술했으며, 법원은 심 선수가 날짜와 장소, 조씨의 행위, 당시의 심리 상태 등에 대해 명확히 구분해 진술한 만큼 신빙성을 의심할 별다른 사정이 없다고 봤다.


법원은 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스승과 제자 사이의 대화로 보기 어렵고, 일부 문자메시지는 문언 자체만으로도 조씨가 심 선수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음을 암시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씨는 1심에서 "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하다가 2심에서 돌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을 바꿨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지난 1월 조 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했고, 2심인 수원고법은 지난달 형량을 높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한편 심 선수는 최근 한 매체를 통해 2018 평창올림픽 당시 동료 선수인 최민정, 김아랑 등을 향해 욕설을 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구설에 올랐다.


심선수가 한 코치와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동료를 향한 비난과 함께 개인 종목인 여자 1000m에서 최민정 선수를 의도적으로 넘어뜨릴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이에 심 선수는 입장문을 내고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나의 미성숙한 태도와 언행으로 인해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고의충돌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체육회와 빙상연맹은 이전에 심 선수의 고의 충돌 의혹과 관련한 진정서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지난 8월 조씨로부터 심 선수의 고의 충돌 의혹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첨부된 진정서를 받았다.


조씨는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의 비위 행위와 관련해 심 선수와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7월말 빙상연맹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한체육회는 조 전 코치 측에 국가대표 선수를 관장하는 빙상연맹이 조사·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회신했다. 빙상연맹은 진정서에 회신을 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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