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쾅쾅쾅' 차 몰고 전 남친 직장·차량 박살 낸 30대 여성 법정구속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1.10.04 14:58  수정 2021.10.04 14:58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왜 일찍 귀가해" 유리병·사기그릇 등으로 머리·얼굴 때리기도

A씨의 범행으로 부서진 차량과 공장ⓒ연합뉴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고 전 남자친구가 일하는 공장을 들이받아 직원을 다치게 하고, 차량까지 부숴버린 30대 여성이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17일 오전 2시 30분께 헤어진 남자친구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B씨의 근무지로 찾아가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돼 있던 B씨의 차량을 여러 차례 들이받아 1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A씨 차량은 B씨가 근무하는 공장 외벽을 뚫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직원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은 무릎을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친구가 집에 와있으니 늦게 귀가하라'는 자신의 말을 어기고 B씨가 일찍 귀가했다는 이유로 유리병과 사기그릇 등으로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합의했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참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난 뒤 2년이 지나 주변을 돌아보며 피해를 보상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던 B씨는 '당시 탄원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성했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