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의견서' 퇴직후 유출 혐의
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사 시절 자신이 작성했던 수사기록을 퇴직 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관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검사 출신 A 변호사와 친구인 B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변호사는 2014년 전주지검에 근무할 당시 목사 C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이듬해 퇴직한 후 B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사기 피해자가 C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서류를 첨부하면서 수사기록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법원은 수사기록이 이들 변호사를 통해 유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방 판사는 "피해자는 구속영장청구 의견서를 B변호사로부터 받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지만, 진술이 수사 과정과 재판에서 계속 달라졌다"며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 판사는 "C씨 사기 사건 피해자가 다른 경로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 사본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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