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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무법자·흉기 돼가는 전동킥보드…안전모 미착용? 목숨 걸어야 한다


입력 2021.10.03 05:09 수정 2021.10.03 01:19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실태 조사 결과 64명 중 2명만 안전모 착용…51.9% 머리·얼굴 부위 상해

이용자 "안전모 착용 안일하지만 공유킥보드 안전모 없는 경우 많고 단속도 제대로 안해"

전문가 "안전모 의무 착용·공유킥보드 업체 안전모 필수 구비·경찰 단속 더욱 엄격하게" 조언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서비스 안심보험 출시…사고당 500만원까지 치료비 보상

경기도 고양시의 한 단지 앞에 안전모가 없는 공유 킥보드가 줄지어 서있다. ⓒ데일리안 경기도 고양시의 한 단지 앞에 안전모가 없는 공유 킥보드가 줄지어 서있다. ⓒ데일리안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요즘도 길을 걷다 보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질주하거나 전동킥보드 하나에 2~3명이 올라타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보호장비의 유무에 따라 치사율이 2배 가량 차이가 나는 만큼 이용자 본인부터 경각심을 갖고 안전모를 착용하고, 전동킥보드가 함께 탈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여럿이 타면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 대목에서도 타협 없는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야 하고,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한 대에 여럿이 탈 수 없다. 또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고 술을 마신 뒤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역과 학교 주변에서 전동킥보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64명 가운데 안전모를 착용한 이용자는 2명에 불과했다.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까지 부과되지만, 97%의 이용자가 안전모 없이 전동킥보드를 탄 것이다. 안전모를 제공하는 공유서비스 사업자도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최근 3년 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신체 상해 사례에서도 전체 1458건 중 머리·얼굴 부위 상해가 51.9%로 가장 많았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머리·얼굴 부위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김모(27)씨는 "안전모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졌는데 곧바로 도로로 고꾸라져 다쳤다"며 "킥보드를 타는 이유가 급하게 단거리 이동을 하기 위해서인데, 위험할 걸 알면서도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학원가나 주택가 등에서 안전모 없이 킥보드를 타는 것을 거의 매일 본다"며 "단속을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다 보니 그저 운 나쁘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직접 전동킥보드를 구매해 이용 중인 윤모(46)씨는 "킥보드를 살 때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사라고 하진 않았다"며 "특히 공유 킥보드는 안전모가 없는 경우도 많다 보니 안전모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씨는 "이용자들이 안전모 착용에 대해 안일한 것도 사실이지만 단속을 하는 경우도 보지 못했다"며 "단속 강화도 필요하고 킥보드를 탈 때 안전모 없이 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에 재학 중인 정모(26)씨는 "얼마 전 수업 시간이 다가와서 친구와 함께 킥보드를 급하게 탔다"며 "둘이 타다 보니까 중심을 맞추기 힘들어서 둘 다 킥보드를 꽉 잡는 바람에 넘어졌다"고 말했다. 정 씨는 "넘어질 당시에 팔 다리에 골고루 스크래치가 났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몸 군데군데에 상처가 나있었다"며 "이후로 정말 급한 경우 외에는 혼자서도 잘 타지 않는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규제 강화가 시작된 지난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규제 강화가 시작된 지난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문가들은 이용자 안전을 위해 안전모는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공유킥보드 업체에서 필수적으로 안전모를 구비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그동안 계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찰 단속도 더욱 엄격하게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전동킥보드는 새로운 교통수단이다 보니 경찰도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이용자들도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공유킥보드 경우 대여 당시 앱(어플리케이션)에서부터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문구를 넣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보호장비를 착용했을 때에 비해 착용하지 않았을 때의 치사율이 2배, 중상을 입을 확률은 10배 이상 차이 난다"며 "보호장비 착용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선택’이 아닌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의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아직 공유킥보드 같은 경우 안전모 구비가 안 된 곳이 많아 공유킥보드 업체에서 필수적을 안전모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위생문제를 걱정할 수 있어 일회용 커버 등을 같이 구비해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킥보드를 여럿이서 타는 경우와 관련해 "전동 킥보드의 경우 바퀴가 작고 중심을 잡기 힘든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 절대 여럿이 탈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강한 단속이 필요하고 여럿이 킥보드를 타는 것을 본다면 신고를 하는 등의 감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개인형 이동장치(PM)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서비스 사용자 모두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서울시 PM공유서비스 안심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 중 사용자가 다치면 사고당 500만원까지 치료비를 보상해 준다. 자기부담금은 20만원, 보험료는 운행 횟수당 180원이며 10월 1일부터 PM 서비스 앱을 통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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