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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크레인 피하다 車사고 난 초등생…"쇼하지 마라"는 현장소장


입력 2021.09.14 19:13 수정 2021.09.14 19:17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공사장 인근에서 한 초등생이 갑자기 떨어지는 크레인 줄을 피하려다 차량과 부딪혀 쓰러졌다. 그런데 당시 작업을 하고 있던 공사 현장 소장은 아이의 엄마에게 사과 한 마디 없이 오히려 "애가 쇼를 한다" "교육 잘시켜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한문철TV ⓒ한문철TV

14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크레인 피하다 사고 난 초등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5월 3일 오후 3시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공사장 앞에서 발생했다. 10살 쌍둥이 남매가 공사장을 지나가고 있던 중 신호수도 없이 작업하던 공사 현장에서 갑자기 크레인 줄이 흔들리며 내려왔고, 여동생이 이를 피하려다 지나가던 자동차와 부딪혔다.


아이는 이 사고로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문철TV ⓒ한문철TV

제보자인 아이의 어머니는 "치료비는 승용차의 보험사에서 대줬는데 공사현장 관리자는 경찰에게 차에 닿지도 않았다고, 쇼한다는 식으로 아줌마 애 교육 잘 시키라고 했다. 신고하려면 하라고 과태료만 내면 된다며 사과 한마디를 안했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A씨는 "영상을 보면 아이가 (차에) 부딪혀서 튕겨나간다. 코로나로 면회도 안 되는데 10살 아이가 3주를 입원해서 밤마다 울고 전화하고 어린이날도 병원에서 보냈다"면서 "사고 목격한 쌍둥이 아들은 자기가 못 잡아서 그랬다고 자책 중"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사현장 관리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문철 변호사는 "(관리자가)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이 사고는 크레인 때문에 놀라서 발생한 사고다. 작업 현장에는 신호수가 있어야 하는데 없었으니 안전관리 책임자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처벌을 받는다면 "구속, 실형은 아니고 벌금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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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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