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신적·경제적으로 불안한 피해자들 상대로 범행 저질러"
서울중앙지법.ⓒ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사이비 교주가 신도들에게 '헌금을 내지 않으면 화를 입게 된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B(49)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6년 4월 경기 하남시에서 종교단체를 만들어 사실상 교주 노릇을 해온 A씨와 교회 전도사인 B씨는 신도들에게 "헌금의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든지 불순종으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설교를 하며 헌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 등은 난치병 환자 C씨에게 "교회에 참석하면 1년 안에 완치를 시켜주겠다"며 "단 헌금을 하지 않고 교회를 나오면 병이 더 악화해 금방 죽을 것"이라고 교회 출석을 강요했다. C씨가 예배 중 큰 소리를 내자 "하느님은 빨리 내는 걸 좋아한다"며 벌칙성 헌금 20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마지막 남은 관문이 물질 관문"이라며 헌금 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을 속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종교 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영적 능력을 과장해 설교했고, 헌금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를 포함하고 곧바로 도래할 것 같은 해악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또 "헌금과 길흉화복이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설교하는 것은 통상적인 종교 행위의 범주에 포함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의 헌금 액수가 커 종교 행위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정신적·경제적으로 불안한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헌금을 강요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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