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화상 카메라로 개인정보 털린다?…정부, 보안취약점 점검 나서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1.08.23 12:00  수정 2021.08.23 09:29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열화상 카메라 이용실태 종합점검

얼굴·음성 등 개인정보 무단 저장으로 사이버 침해 발생 우려

일선 학교의 2학기 개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17일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며 손소독과 체온 측정을 하고 교실로 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체온 측정 얼굴 촬영 열화상 카메라의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기기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최근 얼굴 촬영 열화상 카메라는 이용자 열 체크 기능 이외 인터넷과 연결해 출·퇴근 관리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불필요한 통신 기능이 활성화 돼 있거나 얼굴·음성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저장해 이용할 경우 이를 악용한 해킹 등 사이버침해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내 유통되는 네트워크 연결기능이 있는 주요 기기 3종을 대상으로 얼굴(이미지), 음성 정보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지 여부 등 기기의 보안취약점을 중심으로 긴급 약식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일부 기기에서 열 측정 기능 이외 보안에 취약한 부가적인 통신기능이 기본적으로 활성화 돼 있어 인터넷 연결 시 해커가 이를 악용하면 기기의 개인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보안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이번 긴급 점검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보안취약점 점검과 함께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에서 많이 이용되는 주요 기기를 추가적으로 선별해 개인정보 외부 유출 기능이 있는지 여부 등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한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공공기관·민간 기업 기기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인정보나 중요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연결기기인 인터넷(IP)카메라, 디지털 도어록, 인슐린주입기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에 정보보호인증을 획득한 제품이 있는 경우 정보보호인증 제품을 사용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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