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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단기체류 국적선원에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입력 2021.08.18 11:02 수정 2021.08.18 10:53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1만명 추산, 전화예약 통해 추진

23일부터 거점 보건소·예방접종센터서 시행

해양수산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짧아 코로나19 백신 접종일정을 맞추지 못했던 국제항해 종사 내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8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백신 우선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적 외항상선, 원양어선과 해외취업선에 승선하는 국내 단기체류 내국인선원으로, 한국해운협회·한국해운조합·한국원양산업협회·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등록돼 있는 선원이다.


해수부는 다수의 국가에 입항하고 장기 승선하는 선원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코로나19 우선 접종대상에 선원(실습생 포함)이 포함되도록 방역당국과 협의해 올해 3월에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이후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대상을 확대해 지난달 7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관 하에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우선접종을 시행중이다.


하지만 사전 예약부터 백신 접종 최종 완료까지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선원들 개개인의 일정을 고려한 백신 접종이 곤란함에 따라 국내에 단기간 체류 후 곧 승선해야 하는 선원들은 현재 시행 중인 백신 우선접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우선접종을 받지 못하는 선원들이 8월 23일부터 별도의 전화예약을 통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절차를 추가로 마련했다.


우선 국내에 단기체류 중인 선원은 본인이 속한 협회나 단체를 통해 본인의 접종지역으로 분류된 거점(부산·인천·전남)을 확인한 이후 1339콜센터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지정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센터와 전화통화를 통해 희망하는 접종일자를 확정한다. 단, 빈번한 항로 외에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사례 등을 고려해 접종대상자가 출항하기 8일 전일까지만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당일에는 선원수첩과 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등을 위해 7일 이상 국내 체류가 확인되는 승선 예정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 거점지역 지정 보건소 5곳과 예방접종센터 14곳에서 즉시 접종이 가능하다.


방역당국의 백신접종 후 안내문 ⓒ해수부 방역당국의 백신접종 후 안내문 ⓒ해수부

맞춤형 접종대상 선원은 약 1만명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방역당국에서는 이들의 국내 체류기간이 단기임을 고려해 약 77%의 비중을 차지하는 30세 이상 선원에 대해서는 1회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으로, 3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1·2차 접종)으로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방역당국과 협조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주요 이상반응 및 대처방법을 안내하고, 접종 후 드물게 발생하는 중대한 이상반응이나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관 협회‧단체와 선원 간 연락체계를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 국내 단기체류 중인 선원들은 빠짐없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며 “국적선원 백신 우선접종을 비롯해 국내 해운물류업계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 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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