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로톡 변호사 '무더기 징계' 초읽기…박범계 중재 나설까


입력 2021.08.04 05:10 수정 2021.08.03 21:37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오늘(4일)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규정 시행…로톡-변협 입장차 여전

지변 "변호사법 위반 500명 징계 요청 접수" vs 로톡 "징계시 행정소송 지원"

박범계 "변협 우려 일부 인정, 로톡에 개선 여부 물어…실제 징계 하겠냐"

서울지하철 서초역 역사에 설치된 로톡 옥외광고 ⓒ데일리안 서울지하철 서초역 역사에 설치된 로톡 옥외광고 ⓒ데일리안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규정이 4일 부터 시행된다.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무더기 징계가 실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적극적인 갈등 중재에 나설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개정된 규정안에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변호사들이 '로톡' 등 국내 법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한 것이다.


변협은 최상위 규범인 윤리장전도 개정했다. 개정된 윤리장전은 변호사들이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가입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협 간 갈등은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수개월째 계속됐다. 변협은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조 브로커'의 변형이라고 봤지만, 로톡은 합법적인 광고 서비스일 뿐 소개나 알선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갈등은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로앤컴퍼니는 5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6월에는 변협의 광고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 상황 대로면 로톡 가입을 근거로 한 변협의 변호사 '무더기 징계' 사태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달 말 기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는 3000여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개업 변호사(2만4000여 명)의 10%를 넘는다. 징계에 불복한 가입 변호사들이 대대적인 불복소송에 나서는 등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변호사법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여러차례 '로톡에 위법 사항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만큼, 변협의 징계 방침은 극히 부당하다"며 "실제 징계가 내려지면 관련 행정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양측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조계는 법무부가 갈등 중재에 팔 걷고 나설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법무부는 변협의 자체 규정에 대한 직권 취소 권한이 있다. 또 변협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들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특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변협과 로톡 간 갈등 진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변협이 로톡 서비스에 대해 우려하는 문제점 중 일부는 의미가 있다"면서 "로톡 측에 점검과 개선을 강구할 수 있는지 법무과장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자체가 소통의 일환인 건 맞지만 중재는 아니다"고 선 그었다.


변협의 징계 우려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실제로 징계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