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6만여 곳 집중 점검…폭염 작업정지 시 공사 계약기간 연장·조정
정부가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를 막고,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무더위 시간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25일 고용노동부는 무더위가 가장 심한 시간대인 오후 2∼5시에 전국 건설 현장이 공사를 중지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다음 달 말까지 전국 6만여 곳의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서 열사병 예방 수칙(물·그늘·휴식)과 무더위 시간대 작업중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2주에 한 번씩 하는 사업장 일제 안전 점검을 통해 열사병 예방 수칙을 홍보하고 건설 현장뿐 아니라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작업하는 물류센터, 조선소, 제철소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기간 준수 등을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관련 법규에 따라 발주 기관이 폭염으로 공사를 일시 정지하게 되면 정지 기간만큼 공사 기간 연장이나 계약 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또 시공이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체 상금도 면제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폭염 대책을 민간부문으로도 확산시키기 위해 산하 기관과 건설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옥외 작업 시간 조정과 공사 일시 중지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