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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넘어진 자전거 할머니, 2200만원 받고도 더 요구할 것 같습니다"


입력 2021.07.24 18:53 수정 2021.07.24 18:53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자전거 탄 할머니, 역주행 하다 혼자 넘어져

속도 위반한 운전자, 치료비 약 2200만원 전액 배상

"납득하기 어려워, 억울하다"

비접촉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치료비 2200만원 가량을 물어준 한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혼자 넘어진 자전거 할머니. 황색등이라서 블박차가 가해자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7시쯤 경남 밀양시의 4차선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운행 제한속도는 30㎞/h였지만 A씨 차량의 속도는 42㎞/h였다.


A씨는 신호등이 초록불에서 황색불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진입했고, 그 순간 차량 우측에서는 교차로를 향해 역주행하던 자전거가 비틀대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자전거 주행 방향의 신호는 적색불이었다.


이를 목격한 A씨는 곧바로 차를 멈춰 세웠다. 자전거 운전자 B씨는 A씨 차량과 거리가 가까워지자 놀라 그대로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이 사고로 대퇴골경부 골절상을 입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고, A씨는 직접 부딪치지 않았음에도 B씨의 치료비 2247만9000원을 부담해야 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이에 대해 A씨는 "저로 인해 자전거가 넘어졌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현장에서 구호 조치는 다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제 보험으로 치료비 약 2200만원 전액을 배상했다"며 "그런데 B씨는 제게 형사 처분을 받게 만들겠다는 등 과한 합의금을 요구할 모양새다. 검찰에 진정서도 넣은 걸로 안다. 답답하고 막막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같은 내용에 누리꾼들은 "저게 합의금 줄 일이야?" "할머니 혼자 넘어지고선 왜 그래" "대체 왜 물어줘야 하죠?" "합의금 더 달라니 할머니 너무 한다" "무서워서 운전 못하겠다"며 분노했다.


이와 관련해 한문철 변호사는 23일 영상을 통해 "(자전거는) 빨간불에 역주행 하고 있다. 차도로 오면서 자전거를 제어하지 못할 정도면 타면 안 된다"라며 A씨에게 "이 사고가 '본인과 무관하다'는 것과 '딜레마존'이라는 것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딜레마존은 신호등이 초록불에서 황색불로 바뀌는 순간, 운전자가 정지선 앞에 멈출지 빠르게 통과할지 고민하는 구간이다.


이어 그는 신호위반을 언급했다. 한 변호사는 "A씨가 황색신호가 아닌 직좌신호에 정상적으로 운행했다 하더라도 자전거는 쓰러질 운명이었다"며 "A씨가 사고로 멈추지 않았으면 황색신호에 충분히 통과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A씨가 신호 위반이라 하더라도 A씨 때문에 자전거가 넘어졌다고 볼 수 있느냐"며 "저 자전거는 빨간불에 계속해서 역주행 했다는 게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또 B씨의 치료비를 A씨의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했다는 것에 대해선 "만일 사고가 A씨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면 나중에 저 보험금을 다 토해내야한다"며 "그래서 운전자 보험으로 치료받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과실 비율이 100:0이 될 가능성이나 내 과실이 클 수 있을 땐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정식 기소된 A씨에게 "혹시 유죄 인정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 되는 건 아닐지 걱정일거다. 그런 걱정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미 받은 운전자 보험금으로 합의를 하는 방법이다"면서 "합의해 놓고 재판에서 그 점을 감안해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변론하라"고 조언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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