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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정치자금 의혹 사건, 동부지검은 제대로 수사할까?


입력 2021.07.26 05:01 수정 2021.07.26 06:00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이성윤 체제 중앙지검, 관할도 아닌데 사건 쥐고 고발인 조사도 안해

법조계 "사건 장기 방치 해당…사무 감사서 중대과오로 지적될 사안"

심우정 동부지검장, 尹 징계국면서 추미애에 반대…"원칙 수사할 것"

박인환 "추미애 소환은 민주당 대선 경선이 끝나는 9월쯤 예상"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7일 경기 파주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 정책 언팩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7일 경기 파주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 정책 언팩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이 시민단체의 고발 후 9개월이 지나도록 고발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사건을 관할인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사건을 지휘하게 될 심우정 동부지검장은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를 밀어붙인 추 전 장관에 반대한 이력이 있어 수사 의지를 내비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 9월 한 시민단체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 전 장관을 고발했다. 추 전 장관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첫째 딸이 운영하는 양식당에서 252여만원을 결제하고, 2017년 1월 아들의 육군훈련소 수료식날 인근 음식점에서 14만원과 주유소에서 5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결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하지만 검찰은 여태껏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추 전 장관 거주지 관할 검찰청에도 사건을 넘기지 않았다.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교수단체의 항의에도 별다른 응답을 내놓지 않았다. 일반적인 사건 처리 기간에 비춰 볼 때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업무 관행상 관할이 아니면 배당받자마자 사건을 바로 이송하게 돼 있다"며 "매년 받는 사무 감사에서 사건 장기 방치에 해당돼 검사의 중대과오로 지적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는 "소액 사건인 데다가 피해자를 특정할 필요가 없어 간단한 수사이다"면서 "수사 의지만 있었다면 공소제기 여부를 당장에 가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하고 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추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데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박인환 변호사는 "이 정도 사건은 담당검사가 결재도 없이 벌금형으로 직접 처리한다"면서 "하지만 추 전 장관이 피의자인 상징적인 사건인 만큼 최측근인 이 고검장이 수사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이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되면서 범죄 혐의가 특정될 시 기소할 수 있게 된 만큼 법조계에서는 일단 수사 가능성은 열렸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심 동부지검장이 지난해 11월 법무부 기조실장 신분으로 윤 전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청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추 전 장관에게 반대 의견을 표시한 점에 비춰보면, 이번 사건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심 지검장은 원리원칙대로 사안을 처리하는 스타일"이라며 "수사팀이 혐의의 유무를 따지는 데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팀도 사건을 뭉갠다면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추 전 장관을 봐주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조만간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인환 변호사는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는 이른 시일에 이뤄지겠지만 사건 규모을 고려해 추 전 장관 소환 절차는 생략하거나 부르더라도 민주당 대선 경선이 끝나는 9월쯤 조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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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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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ols 2021.07.26  05:46
    추미애  빨리수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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