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천안함 폭침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 발의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1.07.01 02:01  수정 2021.06.3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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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규명된 사실 왜곡·폄훼 형사처벌

'북한의 잠수정 어뢰 공격으로 침몰' 규정

장제원 "천안함 장병·희생자 명예회복"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폭침당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제원 의원은 30일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를 통해 명백하게 규명된 사실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분명히 하기 위한 '천안함 폭침 사건'의 정의 규정도 마련했다. 법안에서는 '천안함 폭침 사건'을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해군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침몰함에 따라, 천안함에 승조한 104명의 장병들이 사망하거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법률적 정의를 뚜렷이 했다.


이같은 역사적·법률적 정의와 상이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허위사실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 장병과 유족들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을 통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제원 의원은 "법안의 시행으로 천안함 생존 장병과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회에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비이성적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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