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월 250만원 산후도우미, 88일 신생아 때리고 물고 내려쳤다


입력 2021.06.12 11:19 수정 2021.06.11 16:4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산후도우미, 88일 신생아 학대 정황 드러나

신생아, 뇌출혈 우려되는 상황

신생아 부모, 처벌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

한 산후도우미가 생후 3개월 신생아를 깨물고 때리는 등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KBS ⓒKBS

11일 KBS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의 한 가정집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는 60대 A씨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돌봐야 할 신생아의 발을 깨물고 뒤통수를 세게 때리며 괴롭혔다. 심지어 머리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이의 목을 전혀 받치지 않고 마구 흔들기까지 했다.


또한 소파 위에 엎드린 아기가 들썩일 정도로 등을 세게 내려쳤으며, 아기가 계속 울자 아기의 허벅지를 때리고 소파 쿠션에 내던지다시피 내려놓기도 했다. 경력이 꽤 긴 '베테랑' 산후도우미라곤 믿기 어려운 행동을 일삼은 것.


이 모든 사실은 아기의 부모가 집 안에 설치한 CCTV에 찍히면서 드러났다.


CCTV에 기록된 2주치 영상을 모두 본 부모는 충격을 받았다. 첫 학대 당시 아기는 고작 태어난지 88일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아기의 엄마가 방안에 있었을 때도 A씨는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


아기는 현재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 중이다. 다행히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CT와 MRI 검사 결과 뇌 쪽에서 액체로 보이는 것이 찍혔다. 뇌 속에서 출혈이 일어난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아기의 부모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경력이 충분하고 만족도가 높은 도우미라면 아이를 온전히 맡길 수 있다고 믿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학대 정황이 모조리 드러난 A씨는 잘못을 인정했고 아기 부모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지만 이들은 A씨를 지난 9일 경찰서에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속했던 중개 업체에서도 계약을 해지 당했다.


한편 현행법상 '만 18세 이상'의 사람이 건강진단서와 '60시간의 교육 이수증'만 있어도 산후도우미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민간 중개 업체가 이를 확인하거나 걸러낼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