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양부남 법무장관 물망…李대통령 사건 지휘해도 되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76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10.26 14:08  수정 2026.10.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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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양부남 후보군 거론…대통령 사건 변호·당 법률 대응 이력

법조계, 대통령 사건 지휘 자제 주문…법적 회피 의무는 개별 판단

검찰총장 거친 지휘도 정당성 별개…자의적 공소취소 지시 경계

수임·자문 시점 확인 필요…차관 대행·보고 제한의 실효성도 쟁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대응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면서 대통령 사건을 방어한 경력과 공소 지휘·감독 권한이 겹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는 과거 변호 이력만으로 법적 회피 의무를 단정할 수 없더라도, 대통령 관련 사건의 지휘를 자제하고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6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의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두 의원 모두 고검장을 지낸 검찰 출신이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양 의원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의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을 맡았고, 이후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당 차원의 사법 대응을 총괄했다.


장관 인선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의 정착 과제와 맞물려 있다. 검찰 조직을 이끈 경험과 별개로, 대통령 사건 대응 이력이 향후 사건 지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검증 대상이 된 셈이다.


현행 공소청법 제9조는 법무부 장관을 검사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과거 변호인으로 활동했다는 이력만으로 곧바로 이해충돌이나 회피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고 공소청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공소청의 기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인선이라는 의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다.


법적 신고·회피 의무는 구체적인 요건을 따져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6호 마목은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법인·단체를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한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왼쪽)과 양부남 의원(오른쪽) ⓒ뉴시스

같은 법 제5조는 조사·감독이나 사건의 수사·재판·결정 등 법에 열거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면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정한다. 두 의원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실제 수임·자문의 시기와 범위, 채용·임용 시점, 장관으로서 맡게 될 직무 등을 따져야 하는 문제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당 차원의 법률지원도 구체적인 소송대리 계약이나 법률 자문으로 수행됐다면 같은 기준에 따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에서 정한 지휘 경로와 지휘 내용의 정당성도 별도로 살펴야 할 대목이다. 김 변호사는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하도록 한 규정은 최소한의 절차적 제한이라며, 이 경로를 거쳤더라도 지휘 내용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체적인 증거관계에 반해 자의적으로 공소취소를 지시한다면 정당한 지휘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신고·회피가 실제 직무 분리로 이어지는 절차도 중요하다. 이해충돌방지법 제25조는 신고·신청을 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도록 정한다. 제7조는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시적인 직무 중지, 직무 대리자 지정,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회피 이후 누가 해당 직무를 맡고 어떤 보고를 제한할지는 적용 법령과 조치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이 같은 내부 조치가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우려가 나온다. 김 변호사는 차관이 장관의 지휘체계 안에 있는 만큼 대행 체제로 바꾸더라도 실질적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는지는 따져야 한다고 봤다. 공식 보고를 막더라도 비공식적인 의사 전달 가능성까지 없애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그는 특히 장관이 검사 인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지적하며 차관 대행이나 보고 차단 같은 내부 조치만으로는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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