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98억 손배소 선고 또 연기…11월 13일 결론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6.10.23 14:16  수정 2026.10.23 14:16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소송가액 116억→198억→98억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98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미뤄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이날 박수홍이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11월 13일로 연기했다.


박수ⓒ뉴시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10일 변론을 종결한 뒤 당초 9월 11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기일을 변경한 바 있다.


박수홍과 친형 부부의 법적 공방은 박수홍이 지난 2021년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이후 박수홍은 이후 20년 동안의 정산 피해 금액을 다시 계산해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현재 소송가액은 다시 변경돼 98억여원으로 책정됐다.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박수홍의 개인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형수 이 씨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는 지난 2월 대법원 최종 판결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