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국제형사사법공조 신청 요청 받고도 불송부
중앙공소청장 "기존의 업무 패턴 비춰 통상적이지 않아"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왼쪽)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제형사사법공조가 불송부된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및 산하 지방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22년 11월 서울경찰청이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해외 증거를 확보하고자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 신청을 요청했으나 불송부됐다'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기존의 업무 패턴에 비춰 통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국제형사사법공조 신청 요청을 받고도 2022년 12월2일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대검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한 의원 딸은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로 전자책을 만들어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 0.99 달러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 의원 부부와 딸은 2022년 5월 업무방해·위계공무원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으나 경찰은 이듬해 12월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불송부 여부는) 법무부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미국 수사기관의 업무 부하를 걱정하며 중앙지검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