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관련 의견 제시·협의 여부 물음에 답변
"다른 사건도 국감서 기소·구속 여부 얘기 못 해"
진상조사단 수사 권한 지적에 "적절하게 판단할 것"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오른쪽)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에 대한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및 산하 지방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소청 본청이나 법무부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한 적 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검토한 적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고 알고 있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며 "개별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는 게 원칙이고 다른 사건도 국정감사에서 기소나 구속 여부를 얘기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과 관련해서도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미래위는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진상조사단은 대검찰청(현 공소청 본청)에 설치된 독립적인 조사기구로서,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 사건을 진상 규명한다.
현재 진상조사 대상 사건은 검찰미래위의 1·2차 선정 사건을 합해 총 19건이다. 이 중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은 총 8건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각 광역공소청에 설치된 사건심의위원회와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권한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행은 '공소청 사건심의위의 심사 대상에 공소취소 여부도 포함되느냐'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운영 규정상 공소제기와 상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가 심의 대상"이라며 "말씀하신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수사 권한까지 갖는 게 개정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단과 법무부 등이 협의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며 "지적 사항 등을 고려해서 진상조사단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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