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지 소회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답변
"직접 거악 척결뿐 아니라 보완 수사도 폐지"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착잡한 심정을 밝혔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및 산하 지방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 폐지에 대한 소회를 묻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했다. 기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은 각각 중수청과 공소청이 나눠 갖는다. 수사권이 박탈된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한다.
박 청장은 "직접 거악을 척결하는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경찰과 같은 1차 수사기관에 대해 한 번 더 그것(수사 결과)을 살펴보고 국민을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지 검토해보는 보완 수사 기능까지 없어졌다"며 "나아가 명칭까지 공소청이 된 점에 대해 매우 착잡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검찰에서 해야 할 본연의 기능이 있다"며 "그 부분을 위해 그게 언제까지든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박 청장은 '검찰의 거악 척결 기능을 중수청이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문에는 "검찰청을 이어받은 공소청에서 못한다는 의미이지 국가에서 그런 기능이 없어졌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박 청장은 서울중앙지공의 주요 업무 추진 사항으로 설탕·밀가루·정유 등 업계의 담합 사건 수사, 다중피해 범죄 집중수사팀 수사, 장애인 시설 색동원 성폭력 범죄 사건 수사 등을 짚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박 청장 외에도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행, 성상헌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 서정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 차순길 서울북부지방공소청장, 장혜영 수원광역공소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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