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코스피·코스닥 8% 급락…오전 사이드카·오후 서킷브레이커
국내증시가 15일 급락세를 보이며 '검은 목요일'을 관통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코스닥·코스피 시장에 연이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닥은 오후 12시 23분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매매가 20분간 중단된 뒤 거래를 재개했다.
발동 당시 지수는 코스닥은 전장보다 66.00포인트(8.01%) 내린 757.88을 나타내고 있었다.
오후 12시 38분께는 코스피 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당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80.76포인트(8.00%) 내린 5528.05를 가리키고 있었다.
거래소는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황이 1분간 지속될 경우 '1단계'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한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20분간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취소호가를 제외한 호가접수도 중단된다.
매매거래가 재개된 이후에는 10분간 단일가 매매가 진행된다.
양 시장에서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같은 날 발동된 것은 지난 7월 29일 이후 처음이다.
당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후폭풍이 증시를 휩쓸던 시점이었다.
앞서 장 초반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차례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 우려와 인공지능(AI) 부채 위협이 맞물린 영향으로 간밤 미국증시가 하락하자 국내증시도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4.3% 하락했다"며 "코어위브(-15.4%)를 중심으로 AI 부채 관련 우려가 확대됐다. 예상치를 상회한 소비자물가지수(CPI)에 금리 인상확률이 높아진 점도 투자심리에 부담을 줬다"고 말했다.
관련 여파로 삼성전자는 9.70% 내린 20만9000원에, SK하이닉스는 11.35% 하락한 125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안철수 "靑 영문 홈피, 北 지뢰도발을 '재수없는 사고'라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 영문본에 북한 지뢰 폭발 사건이 'unfortunate accident(불의의 사고)'로 표현된 것을 두고 "지뢰로 국군이 발목을 잃은 사고가 재수없는 사고냐"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지뢰로 국군이 발목을 잃은 사고가 재수없는 사고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어제(14일) 청와대 영문 홈페이지에 10월 1일 국군의날 기념사가 게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북한 지뢰로 우리 장병이 발목을 잃은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이 영문본에서는 'unfortunate accident', 즉 운이 나빠 벌어진 '재수없는 사고'로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참은 이미 지난 5일 최종조사에서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그렇기에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강경화 주미대사조차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거듭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영문 기념사에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표현이 빠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청와대는 열흘 가까이 지나 공개한 영문본에서 북한의 공격(Attack), 습격(Assault), 도발(Provocation)은커녕 가해자의 책임을 지우고 '재수없는 사고'로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유엔에서 우리 측 대사가 북한에 사과를 요구한 뒤, 북한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근거로 반박한 사례도 거론했다.
안 의원은 "지난 8일 유엔에서 우리 대사가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자 북한은 '정동영 당국자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시인했다'며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방패로 삼았다"고 말했다.
▲경찰 신상공개 검토 중인데...인천 흉기난동범 얼굴 이미 퍼졌다
경찰이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미 체포 당시 얼굴 사진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엑스(X·옛 트위터)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A씨의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
사진에는 경찰관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A씨의 모습이 담겼으며 얼굴과 옷에는 피가 묻어 있다. 일부 게시물은 자극적인 콘텐츠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고 이용자가 별도 버튼을 눌러야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공식 신상 공개 결정 전에 개인이 피의자의 사진과 실명 등 신상정보를 유포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알려진 인물들의 신상정보를 담은 영상을 SNS에 올린 유튜버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A씨의 얼굴과 실명 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이번 주 중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관심을 끌어 자신의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려 범행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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