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장관, 임은정 감찰 지시…중수청법 첫 감독권 행사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6.10.11 13:10  수정 2026.10.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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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중수청 정치기관 착각하며 후보자 비판 집중"

중수청법 근거 첫 감독권 행사로 중수청 기강 강조

청장 후보 검증은 대통령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행

ⓒ윤호중 장관 X갈무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지시했다. 이는 임은정 청장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따른 조치다.


윤 장관은 이날 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임은정 청장이 중수청을 정치기관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감찰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 지시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에 근거한 것으로, 중수청 출범 이후 행안부 장관의 첫 감독권 행사로 평가된다.


중수청법 제6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윤 장관은 신설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에 몰두하는 모습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많다고 언급했다. 또한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대통령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수청이 고위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기관의 사명에 맞지 않는 행동에 대해 기강을 세우는 것이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지용 후보자를 비판하며,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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