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이 성탄절을 앞두고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뉴시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망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김호중은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진행하는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김호중은 지난 5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법무부는 3·1절, 부처님 오신 날, 광복절, 교정의 날, 성탄절을 앞두고 가석방 심사를 실시해 왔다. 이번 성탄절 특사를 앞두고 개최될 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단을 받는 수형자는 성탄절 전날인 오는 24일 석방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법에 따라 심사 대상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음주운전 후 뺑소니, 허위 자수 등 죄질이 나쁜 범행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가석방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쓴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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