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영등포경찰서 출석요구 엉터리…공권력 장난인가"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5.10.08 16:04  수정 2025.10.08 16:34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출석요구 방식이 "엉터리였다"고 비판하며 대전 유성경찰서의 절차는 "관련 법에 따라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영등포경찰서는 8월12일에 첫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낸 이후 8월에만 3회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8월에는 영등포경찰서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변호사 선임이 되지 않았고, 방송3법 관련 불규칙적인 국회 일정이 있었으며, 8월18~21일은 을지훈련 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영등포경찰서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8월에 무려 세 차례의 출석요구서를 날렸다"며 "9월 수사과장과의 통화에서 나는 9월27일 출석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수사과장은 '신경 쓸 것 없으며 27일에는 꼭 출석해달라'고 했었다. 그런데 이번 강제 조사에서 9월9일과 27일 사이에 추가로 두 번의 출석 요구서가 발송된 것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27일에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왜 9일과 12일에 추가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나. 27일에 출석을 하라고 해놓고 12일과 19일에 오라고 한 것은 공권력 장난인가"라며 "이렇게 해놓고 영등포 경찰서는 '여섯 차례 출석요구 불응'이라는 대형 자막을 텔레비전 화면에 띄우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임무영 변호사가 왜 27일로 일정을 확정해놓고 12일과 19일에 오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냐고 따졌는데 경찰은 답을 피했다"며 "재차 따졌지만 그에 대한 답변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장으로) 주말만 가능하고 토요일이 더 좋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6번의 출석요구서 중 토요일은 1회, 일요일 1회, 나머지는 모두 평일이었다. 엉터리 출석요구서를 마구 날렸으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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