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필리버스터'에 출국금지령…국민의힘, 25일 본회의 앞두고 전의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5.09.25 00:15  수정 2025.09.25 00:17

법사위 '정부조직법' 與 주도 처리

본회의 상정시 무제한토론 대응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부터)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여야 2+2(원내대표,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강행에 맞서 '무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치 국면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전방위적 정부 조직개편안을 담고 있다. 이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의 명칭은 2008년 2월 이전과 같이 재정경제부로 바뀌며,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에만 할지 비쟁점 법안까지 할지 여러 말들이 많았고 전체 법안에 대해 하자는 게 옳다는 (의견이 많았다)"라며 "일부 반대 의견도 나왔지만 그런 의견이 많지는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비쟁점 법안을 포함할 경우 전체 의원이 다 참여하도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안을 만들어 놓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출국금지령'을 내렸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 간 정부조직법 개편안 관련 마지막 협상에 나섰으나 무의미한 결과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여당은 협상에 대한 의지는 없고 만났다는 시늉을 하기 위해 만난 것 같다"며 "우리도 쟁점 없는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길 바라는 건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논란이 많은 정부조직 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민생 입법은 뒷전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는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며 "(필리버스터는) 힘들어도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게 엄혹한 '야당 말살' 국면 속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수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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